경기도, 소상공인 대출범위·상가임차료·세무조사 등 손본다
코로나19 속 위기 직면한 소상공인 조력 대책 강화
2020-03-23 14:22:27 2020-03-23 14:22:27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저금리 대출범위를 확대하고, 상가임차료 조정을 지원한다. 이번 사태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업체는 세무조사를 일시 중단하거나 유예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모범음식점에 한해 지원했던 1%대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적용 범위를 위생등급지정업소까지 넓히기로 했다. 위생등급지정업소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면 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지정하는 것을 뜻한다.
 
도의 이번 대출범위 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업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담보로도 융자가 가능하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23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도는 상가임차료 조정 지원도 추진한다. 매출 급감으로 임대료연체 및 계약해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차 관련 전문상담을 늘리고,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이끌어내기 위해 ‘상가임차인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을 조력한다.
 
도는 현재 시행 중인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상담을 주당 2회에서 5회로 늘리고, 임대료조정이 필요한 임차인들에게 필요한 서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전문상담이 늘면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 ‘경기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촉진해 신속한 분쟁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결과는 상가임대차법상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게 돼 별도 판결문이 없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효력이 부여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23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코로나19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의 경우 세무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 피해 기업이 유예 신청을 하고 시장·군수가 승인할 경우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라도 승인을 받으면 조사를 일시 중단하게 된다.
 
유예 대상은 코로나19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 관련 업체 등이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을 방문하는 대면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임박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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