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연합군의 경영권 분쟁 결과가 나올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지분율 차이를 볼 때 조 회장 연임 가능성이 큰 가운데, 2.9%를 보유한 국민연금까지 조 회장 손을 들어주며 유리한 고지를 굳히게 됐다.
26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27일 소공동 한진빌딩에서 열릴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사내·외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을 다룬다.
조 전 부사장-KCGI-반도건설 주주연합은 지난 1월 결성 뒤 조 회장 경영권을 뺏기 위해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쳐왔다. 조 회장도 이에 맞서 반도건설 허위 공시 논란 등을 지적하며 맞섰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승리의 여신은 조 회장을 향해 미소 짓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법원이 반도건설이 경영 참여 목적을 숨기고 단순 투자로 허위 공시했다며 지분의 일부인 3.2%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 회장 지분율이 조 전 부사장보다 8%p 앞설 것으로 예상되며 무난히 연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도 주총 전날 제8차 위원회를 열고 조 회장 연임에 찬성 결정을 내렸다. 한진그룹이 내세운 사내이사 후보인 하은용 대한항공 부사장과 주주연합 후보 김신배 후보에 대해서도 찬성하기로 했다.
그룹 경영권 향방이 결정될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가 27일 소공동 한진빌딩에서 열린다. 사진은 왼쪽 위부터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 강성부 KCGI 대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그래픽/표영주 디자이너
후보만 14명…관전포인트는 사내·외이사 선임
이번 주총에서 가장 쟁점이 될 안건은 사내·외이사 선임 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 주주연합은 앞서 김신배 포스코 의장, 배경태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비롯해 8명을 사내·외이사로 추천했다. 구체적으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이다. 이중 김치훈 전 한국공항 상무는 사내이사 후보를 사퇴했다.
한진그룹도 조 회장과 하은용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추천하고, 사외이사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포함해 5명을 대거 추천했다.
한진칼 정관에는 이사 수 제한이 없어 양측이 추천한 후보들이 모두 선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한진칼 이사 수는 모두 18명이 된다. 이 중 조 회장 측은 기존 이사를 포함해 11명, 조 전 부사장 측은 신규 이사만 7명이 된다.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면 경영권 분쟁에서 지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내·외이사 선임 건은 이번 주총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지분율이 앞서는 데다 국민연금 지지도 받게 된 조 회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사회도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정관 변경안은 모두 부결 될 듯
이밖에 다루는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정관 일부 변경이 있다. 이중 정관 변경안을 두고도 표 전쟁이 예상된다.
앞서 의결권 자문사 ISS,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조 전 부사장 주주연합의 정관 변경안에 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조 전 부사장 주주연합은 전자투표제 도입을 비롯해 모두 10개의 정관 변경안을 냈다.
하지만 정관 변경 안건 또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한 조 회장의 입맛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관 변경안은 '특별결의사항'으로 전체 주주의 절반 이상이 출석한 후 이 중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즉 전체의 33%가량이 반대하면 부결되는 셈이다.
현재 조 회장 측이 확보한 지분 중 주총에서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37.15%, 주주연합은 28.78%로 추산된다. 조 회장 측은 주주연합 정관 변경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주연합 제안은 모두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주연합이 만약 다른 소액주주를 끌어모아 33% 이상을 확보했다면 조 회장 안건도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 주주연합은 지난해 12월 주주명부가 폐쇄된 뒤에도 꾸준히 지분율을 늘리고 있다. 조 전 부사장 주주연합 확보 지분율은 지난 24일 기준 42.13%, 조 회장 측은 41.4%로 추산된다. 반도건설 지분 3.2%는 허위 공시로 6개월 동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임시 주총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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