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한국은행이 글로벌 금융규제안인 바젤3 규제의 최종 이행시기를 1년 연장한다. ㅇ국내은행의 규제 부담을 완화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책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바젤은행감독기관장(GHOS)들은 지난 27일 이메일을 통해 바젤3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1년 연장하는 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GHOS 회원국의 바젤3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는 기존 2022년에서 2023년 1월1일로 연장한다.
바젤3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정한 은행 자본규제 기준으로 중소기업 대출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 부도 때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BCBS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현행 시장 리스크 규제체계의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바젤Ⅲ 시장 리스크 규제체계 만든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월 15일에는 시장 리스크 규제체계 수정안을 마련하고 이행시점도 기존 2019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했다.
한은 관계자는 "바젤3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 연장으로 국내은행은 규제이행 부담이 완화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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