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윤 총장에 감찰통지 합법…검찰, 또 언론플레이"
2020-04-08 18:46:18 2020-04-08 19:30:14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에게 감찰통지를 한 것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명백히 합법적인 감찰에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감찰부장의 감찰통지를 놓고 항명이라느니 규정 위반이라느니 하는 익숙한 기사가 나오고 있다"며 "전형적인 검언유착의 흘리기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찰부장의 감찰통지는 대검예규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 조치"라며 "총장의 사전 허가는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가 함께 게시한 대검예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4조1항1호를 보면 감찰부장은 고검 검사급 이상이 해당되는 중대한 비위의 경우 감찰개시 사실을 총장에게 알리면 되고, 총장의 사전허가 없이 독자적으로 감찰에 착수할 수 있다.
 
최 후보는 "이는 독립되고 공정한 감찰업무의 본질에 비추어 너무도 당연한 규정"이라며 "검찰은 이 규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언론의 특성을 활용해 언론플레이를 통해 감찰부장을 고립시키고 감찰중단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은 (총장과 감찰부장) 둘만 아는 문자메시지를 흘리고 언론플레이로 감찰부장을 압박하며 제대로 규정을 설명하지 않고, 언론은 받아쓰기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