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상조업체 고객빼오기에 칼날 정조준
상조비 내주는 과도한 이관할인계약에 집중
이관할인 위법 아냐…단 영업수단 과도하면 처벌
2020-04-13 11:36:48 2020-04-13 11:36:48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 상조업 A업체는 B업체의 과도한 고객 뺏기 전략 탓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B업체가 A업체의 상조가입자를 뺏어가기 위해 상조상품을 할인해주는 방식(이관할인계약)으로 고객을 유인하기 때문이다. 과도한 이관할인계약은 위약금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사 상조상품을 깎아주는 식이나 사실상 경쟁사 업체의 상조비용을 대신 내주고 자신의 상품으로 유인하는 술책이다.
 
공정당국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일종인 ‘상조업체 이관할인계약’에 대해 칼날을 정조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부당고객유인행위 금지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한 ‘개정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5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부당고객유인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인 상조업체들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사례를 폭넓게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부당고객유인행위 금지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한 ‘개정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5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현행 지침에서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유형으로 ‘과대한 이익 제공’ 만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부당한 이익 제공’ 및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등 다양한 유형을 제시한 것.
 
무엇보다 고객 빼가기로 지목된 ‘이관할인계약’에 중점한다. 현재 공정위는 과도한 이익제공을 통해 고객을 빼가기는 상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가령 상조업 A사의 경우 경쟁사 B와 상조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아닌 위약금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관할인계약을 체결해왔다. 
 
이관할인방식은 일명 고객 빼오기 행위를 의미한다. 경쟁 상조회사에 이미 가입한 소비자를 경쟁 상조회사와 해약하고 자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혜택을 제공해주겠다고 약정하는 방식 자체는 부당고객유인행위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을 영업 수단으로 전체 계약 중 이관할인방식 비중이 현저히 높은 경우 처벌 대상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 밖에 소비자에게 위약금 이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과대한 이익 제공’도 포함된다. 과장 또는 불안감 조성으로 유인하는 경우 등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들도 신설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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