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계약해지·삭제 등 불공정약관 '트위치TV'…공정위, 5대 조항 시정
일방적 계약해지 등 불공정 조항 손봐
소송제기 금지 조항도 시정조치
사업자 책임 강화…약관변경도 사전통지
2020-04-19 12:00:00 2020-04-19 12: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소송제기 금지 등 각종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미국 아마존 소속의 게임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Twitch)TV’가 시정조치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트위치TV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 총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약관은 플랫폼사업자인 트위치TV와 스트리머(1인 사업자)·시청자(일반 소비자) 간 조항을 심사했다.
 
우선 공정위는 트위치TV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콘텐츠 삭제 조항에 제동을 걸었다.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이용자에게 통지 없이 계약해지 및 콘텐츠 삭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은 불공정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계약해지 사유는 법위반, 보안문제 등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관 명시 사유와 구체화한 상황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트위치TV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 총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용자의 소송 제기를 금지한 조항은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 트위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서비스 약관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정책에 대한 동의를 한 번에 받는 등 충분한 숙지 없이 동의할 우려가 있던 점도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항목을 구분해 각각 동의를 받게 했다.
 
사전통지 없이 사업자가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중대 변경을 사전 통지하고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면책된다고 명시한 부분도 트위치에게 요구되는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책임 한도를 임의로 정한 조항과 관련해서는 트위치의 책임이 발생할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작년 5월 유튜브의 일방적인 계정해지 및 콘텐츠 삭제, 사전통지 없이 약관 변경,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동의 등 약관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며 “트위치는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약관을 시정했고 5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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