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자와 성매매 단속한 경찰, 검찰에 송치
2020-04-27 10:01:09 2020-04-27 10:01:09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성매매 업자와 단속 현장에 동행하며 공무상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검찰로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위를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혐의로 이달 2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경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동대문서 생활질서계 소속으로 풍속업소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성매매 업자와 단속 현장에 동행해 단속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무상 비밀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과거 성매매 단속을 하면서 알게 된 인물을 민간 정보원으로 활용한 것은 맞지만, 해당 정보원이 실제 성매매 업자인지는 몰랐다”고 해명해 왔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서 A경위가 외부에 단속 관련 대외비 정보를 누설하는 등 비위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같은 의혹이 제기된 A경위를 사건 송치 직후인 지난 21일부로 직위해제했으며,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 등을 토대로 A경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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