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한 언론에서 주장한 조부 불법 묘소 조성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제21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5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를 도보유세 하기 전 마스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부의 묘는 1926년도에 주인 없는 땅에 조성했고 옮긴 적이 없다"며 "95년이나 된 일이다. 관련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그로부터 37년이나 지나서다"고 해명했다.
그가 이같은 언급을 한 이유는 앞서 한 언론이 이 위원장 측에서 조부 묘소 조성과 관련해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르면 시신을 매장할 경우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이 위원장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언론은 이 위원장이 지난 2017년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조부의 묘를 모시고자 영광군 법성면 상당리 임야를 매입했다"는 발언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이낙연 위원장은 "'조부의 묘를 모시고자 임야를 매입했다'고 2017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 답변한 것은, 이장을 했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나중에 땅주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나타났고 98년에 그 묘가 있는 땅을 사서 제대로 모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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