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를 위해 관련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 이를 위해 올해 첫 정부예산으로 편성된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 예산을 조기 교부하고, 하반기 차령 기간이 만료되는 버스에 대해서도 1년을 차령에 불산입한다.
국토교통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버스업계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고속·시외버스 승객은 평소대비 60~70%, 시내버스는 30~40% 각각 감소했다. 이달 셋째 주 기준 승객은 시외 60%, 고속 52%, 시내(서울) 33% 감소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확보한 관련 예산을 조기에 집행키로 했다. 우선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 예산 251억원을 조기에 교부하고, 지자체에서 추가로 70%의 예산을 매칭해 지원한다.
승객 감소로 인한 노선체계 개편 시 지원하는 공공형 버스 사업 전체 예산 209억원 중 잔여예산 118억원도 차질 없이 집행한다.
버스 인·허가권자인 지자체도 지원에 나선다. 각 지자체는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자체 예산을추가 확보해 버스업계를 지원한다.
지자체들은 1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오는 5∼8월 중 확보하고, 이외 지자체 버스 재정 현황을 모니터링해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버스 운행연한인 차령도 불산입해 비용부담을 낮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회 운행 등으로 운행거리가 감소한 점을 고려해 올해 7~12월 차령 기간이 만료되는 버스에 대해서는 1년을 차령에 불산입한다.
다만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 절차를 통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차령 불산입으로 버스업계는 2025억원, 택시는 160억원의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1년간 유예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승객 감소에 따른 감회 운행으로 운휴에 들어간 시내·시외버스에 대한 차량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시내·시외버스 업체의 보험료 납부를 최대 3달간 유예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버스업계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의 확산추이 및 교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대구 북부시외버스터미널을 찾는 시민들이 없어 버스들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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