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건설기계 생계형 운전자 과태료 3개월 연장
8월 5일까지 1년 내 1회 위반 운전자 대상
건설기계 운행제한 과태료, 59억 징수유예
2020-05-05 12:00:00 2020-05-05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 겪는 화물차·건설기계 생계형 운전자를 위해 과태료 59억원의 징수를 유예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오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간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이 물류수송에 힘쓰시는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기중기의 도로 운행 위반정도 및 횟수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운행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m를 초과한 차량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인원은 총 9698명이다. 이에 대한 부과금액은 46억8600만원에 이른다.
 
회수별로 보면 1회가 8850명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91.26%를 차지했다. 부과금액은 총 36억2700만원 규모다. 그 다음으로는 2회 715명(7.37%, 6억7100만원), 3회 89명(0.92%, 1억5200만원), 4회 29명(0.07%, 8500만원) 등이다.
 
징수유예는 이달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간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 내 1회 위반한 운전자에 한해 적용한다.
 
현재 국토부는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감면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이달 20일까지 정하고 사전고지 중이다. 하지만 기한을 3개월 추가해 재고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으로 약 59억원의 과태료가 징수 유예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납부 기간에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징수유예를 결정한 다음날부터 9개월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대전 유성구 반석동 일원에서 둔산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과 교통안전공단 등 직원들이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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