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증시 폭락 사태 이후 주가가 반등하면서 유상증자를 단행한 상장사는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제약은 제3자배정을 통해 지배력을 확대했고 명문제약 역시 구주주증자에 따른 높은 할인가까지 더해 지배주주의 지분확대 기회가 열린 것으로 평가된다.
20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이날 보령제약은 최대주주인 보령홀딩스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38.51%까지 확대했다고 공시했다. 이전 지분율은 33.75%로 확인된다. 제3자배정 증자를 통해 기존 소액주주는 지분율이 희석된다. 기존 대주주인 김은선 보령제약 회장도 12.24%에서 11.37%로 희석됐지만 지분을 확대한 보령홀딩스의 김은선 회장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97.6%나 된다. 보령홀딩스 자본으로 보령제약에 대한 김 회장의 의결권이 늘어난 셈이다.
가중산술평균으로 정해진 이번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주당 1만1700원이다. 할인율 자체는 10%로 높지 않지만 지난 3월 국제유가 마이너스 폭락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로 증시가 주저앉은 기저효과 영향을 받았다. 보령제약 19일 종가 1만4050원에 비하면 발행가가 상당히 저렴하다. 회사 경영 자금조달 목적에서는 발행가가 낮은 게 부정적이지만 지배지분 확충 측면에서는 주가 폭락 사태가 유상증자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비슷한 시기 유상증자를 결정한 명문제약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이다. 제3자배정에 비해 소액주주 지분이 희석될 우려는 덜하지만 지배주주에 유리한 면은 있다. 일단 주주배정 방식이기 때문에 할인율이 25%로 높게 산정됐다. 여기에 명문제약은 우석민 회장 개인 지분이 23.61%로 적지 않다. 지난 13일 공시된 1차 발행가액은 주당 3510원이다. 명문제약 19일 종가는 6340원으로 발행가가 거의 절반 수준이다. 기존 소액주주도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지만 포기할 시 우 회장이 지분을 확대할 기회가 생긴다. 추후 실권주까지 생기면 회사 주식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구주주 청약일은 19일 끝났다. 납입일은 오는 26일이다.
명문제약 3개월간 주가 동향. 사진/네이버 캡처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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