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수칙 위반업소 36개소 고발 조치"
지자체 합동 2만6094개소 점검, 168건 행정지도 조치
2020-05-26 11:36:08 2020-05-26 11:36:0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생활 속 거리 두기 기간 진행한 현장점검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업소 59개소를 적발해 이 중 36개소를 고발하고, 2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키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8864개소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7850개소가 영업 중지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외 영업 중인 업소 1014개소 중 발열체크 미실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4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특히 지난 8~25일 사이 진행한 현장점검에서는 방역수칙 위반업소 59개소를 적발해 36개소는 고발하고, 21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현장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핵심 방역수칙으로 제시한 거리두기, 발열체크,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명부작성 등이 미흡한 곳이 여전히 있었다"며 "각 사업장에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이러한 핵심수칙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날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5310개소 △노래연습장 1278개소 등 총 2만6094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출입자 손 소독제 미비치, 출입자 명부작성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68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외 광주에서는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종사자 발열체크 미흡 사례 16건이 확인돼 시정을 요구했다.
 
또 학원·독서실에서 △출입자 발열체크 미흡(서울) △이격 거리 미준수(충남) 사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했고, PC방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거리 두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서울)를 발견해 시정요구 했다.
 
부산 부산진구 공무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면 일대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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