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이제 저들이 말한 혁신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다."
플랫폼 드라이버 노동조합인 드라이버유니온은 29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타다 드라이버 A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타다 드라이버 A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타다 드라이버는 프리랜서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중노위는 재심 신청에서 이를 뒤집고 드라이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드라이버유니온은 성명서에서 "작년 11월 플랫폼노동자인 '요기요' 라이더들이 서울북부노동청을 통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은 이후 중노위가 '타다' 드라이버인 플랫폼노동자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렸다"며 "특히 이번 판단은 타다 차량 소유주인 쏘카, 앱을 운영한 VCNC, 드라이버와 계약을 맺은 인력파견업체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에 기반한 것이다"고 했다.
드라이버유니온은 중노위의 이번 판단이 "3중, 4중의 복잡한 계약관계를 통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플랫폼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드라이버유니온은 이어 "이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던 A씨는 주말 투잡으로 2개월간 근무했던 노동자"라며 "상당수 드라이버가 주5일 이상 전업으로 장기간 근무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단은 다수의 드라이버들에게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근로 조건 등 차이로 인해 같은 플랫폼 노동자라도 근로 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타다 드라이버들에 대한 근로자 인정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있었던 요기요 배달원의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서 고용부가 "일반적인 배달 대행 기사의 업무 실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진정을 낸 배달원 5명만 근로자성이 적용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타다 드라이버 25명은 지난 7일 쏘카와 VCNC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드라이버유니온은 "우리는 곧바로 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집단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며 "우리는 2차, 3차 드라이버 집단 소송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타다 관계자는 이번 중노위 판단에 대해 "중노위에서 30일 내로 판정서를 전달하겠다고 한 상태"라며 "아직까지 어떤 내용으로 이런 판단이 내려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별다른 입장이나 대응 방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타다 드라이버들로 구성된 타다드라이버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배한님 기자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