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물산 합병 관여'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최지성 전 실장·김종중 전 팀장 포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020-06-04 13:10:08 2020-06-06 16:32:0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와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김종중 전 팀장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전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합병 전 제일모직 최대주주면서도 삼성물산 주식은 보유하지 않았던 이 부회장에게는 제일모직의 합병가액에 대한 삼성물산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유리했다.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1:0.35의 합병비율로 합병됐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할 당시 체결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아 삼성바이오는 고평가됐고, 이에 따라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가치도 부풀려졌다. 반대로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는 저평가됐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 덕분에 합병 삼성물산 지분을 늘릴 수 있었고, 삼성전자를 포함한 다른 계열사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이 확대됐다.
 
합병 작업이 완료된 후 삼성물산 회계에 삼성바이오 가치를 반영하면 삼성바이오가 콜옵션 부채로 자본잠식에 처하게 될 상황이 됐고, 이에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면서 인위적으로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29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부풀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불러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도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절차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와 별도로 일부 피의자들이 공소제기 여부 등 심의를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것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 등의 변호인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신청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심의할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의심의위원은 과반수 찬성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의결한다. 부의로 의결되면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대검찰청예규 제967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보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중국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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