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이미 검찰총장 최종 승인"
검찰수사심의위 신청 대한 반격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반박
2020-06-04 18:04:37 2020-06-06 16:31:1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에 대한 반격이란 주장에 대해 검찰이 정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검찰의 오늘 구속영장 청구가 삼성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한 전격적인 반격이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은 분식의 규모, 죄질,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해 피의자 측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전에 이미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하고 검찰총장에게 승인을 건의했다"며 "어제 검찰총장의 최종 승인 이후 기록 조제, 영장 청구서와 의견서 완성 등 절차를 거쳐 오늘 오전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접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도 규정돼 있듯이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은 사건관계인 신청에 따른 수사심의의 대상이 아니며, 소집 신청으로 수사 절차가 중단되지도 않음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와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종중 전 팀장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면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 별도로 일부 피의자들이 공소제기 여부 등 심의를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것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 등의 변호인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오늘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또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 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더라면 국민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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