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코로나발 경영난으로 30일 이상의 무급휴직에 들어간 노동자에 대해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이달 종료 예정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도 6개월 연장한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전 업종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중 한시적 지원 사업이다.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의 노동자가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1인당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
아울러 정부는 사전 노사합의를 거쳐 무급휴직 최소 7일 전까지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하는 점도 고려했다. 따라서 고용유지 계획서는 오는 15일부터 제출 가능하다.
이번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뒤 최근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유급휴업을 활용해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지난 2월 29일 이전인 근로자다.
사업장에서는 기업의 경영사정, 지원요건·수준 등을 고려해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요건과 신설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밖에 고용정책심의회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다만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과 그 계열사 등 대형3사는 제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0일 중구 모두투어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현재 특별고용지원 업종에만 적용되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7월 1일부터 일반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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