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소비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처가 하반기까지 연장 적용된다. 다만 올 3월에서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70%보다는 줄어든 30% 적용이다.
기획재정부·국세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정부는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12월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작년 7월19일부터 연말까지 첫 인하 이후 6개월씩 두 차례 연장해 이번 개소세 감면 기간은 1년 6개월에 달하게 됐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부담도 경감한다. 국세청은 간이과세자 납무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해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감면 배제사업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경영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된다. 또한 연매출 8000만원(반기 4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아울러 7월부터는 창업환경을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기존 3일에서 2일로 단축키로 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