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한다. 또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및 관련 단체장 등 13명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현준 청장은 "세입여건 악화에 따라 세무조사 등 징세행정이 강화될 것이라는 여러 기업인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국세청 소관 세수에서 세무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인 만큼 더욱 신중하고 절제된 세무조사 운영으로 기업의 경제활성화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세금을 탈루하는 악의적 탈세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등 17건(현장9건, 서면8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널티에 초점이 맞춰진 세금부과 체계에서 성실납세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세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청장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운영성과 분석 후 매출액 등 신청요건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유예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또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조기에 지급하는 등 총 564만 건, 21조40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도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9일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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