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올 하반기부터는 눈과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돼 재정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먼저 올 하반기에는 눈과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2018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상복부, 하복부·비뇨기, 응급·중환자,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완료했다.
지금까지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만 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7월부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인데 기준중위소득이 100%이하에서 120%이하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30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 전망이다. 아울러 그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해 온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긴급 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하반기부터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전환되며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가 포함된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10월이후 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올해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로 '이동지원'을 추진한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종합조사 기준 보완 및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포함한 '2단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이 안에는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 개선 등의 내용과,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 이동수단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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