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 혐의' 옵티머스자산 관계자 3명 구속
법원 "펀드 환매 후 대응 양상 등 구속 사유 있어" 영장 발부
2020-07-07 23:03:08 2020-07-07 23:03:0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 등 관계자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김 대표와 대부업체 대표 이모씨,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이자 옵티머스자산운용 등기이사인 윤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 자료가 갖춰져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영장심사 결과를 설명했다. 영장심사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김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기록 등 서면으로 구속이 결정됐다.
 
다만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펀드 운용이사 송모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편입한다면서 투자를 받아 펀드를 조성하고, 실제로는 이씨의 대부업체 등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펀드 자금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오현철)는 지난 4일 오전 김 대표와 이씨를 체포해 수사를 진행한 후 5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송씨와 윤씨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지난달 19일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이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한 후 지난달 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후 지난달 24일과 25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18개 장소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펀드 판매사와 수탁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관련 법무법인 등이 포함됐다. 또 검찰은 지난달 24일 김 대표와 송씨, 윤씨 등을 출국금지하고, 지난달 30일에는 윤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지난달 17일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385억원 규모의 옵티머스크리에이터 25호 26호 펀드에 대해 만기 연장을 요청하면서 펀드 환매 중단이 시작됐다. 현재까지 환매 중단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1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관련 펀드 사기 혐의를 받는 H법무법인 소속 윤모(왼쪽 두번째) 변호사와 송모(오른쪽 두번째) 펀드 운용이사가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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