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경비직 노동자 일터 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총 1만6926개 단지에 대한 노무관리와 근로감독에 나선다. 경비원들이 입주민들의 갑질과 폭행으로 다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공동주택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총 1만6926개 단지의 노무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을 이번달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김덕호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경비직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에 그치지 않고,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제도 개선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은 약 10만5000명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이달부터 50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노무관리가 취약해 최근 3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광역자치단체별 공동주택 현황(단위:개소) 자료/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실태 전반에 걸쳐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휴게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부여,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이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 준수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이 빠짐없이 이행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지침에 따라 관리사무소는 사무소장을 위원장으로 입주민 대표, 용영업체 관리자, 경비원 대표 1인으로 구성된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특히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대응 절차로 '정중하고 단호한 어조로 자제 요청, 업무 일시 중단, 관리자 개입·조정, 대응 종료'를 제시했다. 필요시 사전 고지 후 녹음·녹화나 폭행 등 피해 발생 시 경찰신고 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경비원의 건강보호 사후조치로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치료와 상담 지원해야 한다.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경비원 등이 고소·고발·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이에 필요한 법률적 대응도 지원한다.
해당 지침은 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파견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입주민·방문객을 응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적용된다.
이후 9월부터는 노무관리지도 결과 개선 권고를 받았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해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 과정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준수 여부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심 분야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5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제2차 전태일 50주기 캠페인에서 정의헌(왼쪽)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고용안정권리선언공동사업단 공동단장과 경비노동자 김인준씨가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분향소 뒤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고 최희석님 관련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처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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