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 소형아파트 42채를 소유한 미국인 A씨는 임대료를 적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고 보니 2018년부터 ‘갭투자’로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 아파트(67억원 규모)를 대거 사들였으나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특히 아파트 수십 채를 보유할 만큼 소득이나 재산도 있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다.
정부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투기성으로 다주택을 취득한 외국인 중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아파트 등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을 고의로 적게 신고하거나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 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된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의 혐의는 임대소득 탈루와 취득자금 출처,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으로 현미경 검증에 주력한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미국인 A씨의 세금 탈루 혐의 사례. 자료/국세청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한 국세청 집계를 보면,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2만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만3167채(공동소유 포함)를 취득했다. 취득시 거래금액은 7조6726억원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 1~5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3514건이다. 이는 전년동기 2768건과 비교해 거래건수가 26.9%(746건) 늘어난 규모다. 거래금액은 49.1%(4132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7년 이후 매년 증가세다.
외국인 다주택자는 총 1036명으로 보유 아파트만 총 2467채로 파악됐다. 특히 외국인이 보유한 아파트 중 32.7%(7569채)는 소유주 취득후 한번도 거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측은 다수의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채 보유하고 세금을 탈루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 거주지국 과세당국에 관련 정보를 교환 형태로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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