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8개 혐의 구속기소
범죄단체가입 혐의 대해서는 추가 수사 방침
2020-08-03 18:11:56 2020-08-03 18:11:5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한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조주빈과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남경읍을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남경읍에 대해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요, 강요미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협박,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 등 총 8개 혐의를 적용했다.
 
남경읍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주빈은 이들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속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음성 녹음 등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공범에게는 피해자 1명을 강제추행, 유사강간하게 한 후 이를 촬영하게 하고, 해당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납경읍은 단독으로 조주빈의 수법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02개를 소지하고, 성 착취물 제작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유심 1개를 구매해 사용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송치될 당시 남경읍에 대해 적용된 범죄단체가입 혐의는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 중인 '박사방' 범죄집단 구성원 대부분의 활동 시기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인 것에 반해 남경읍은 그 이후인 올해 2월부터 범행에 가담했담"며 "당시 같이 범행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검거와 추가 조사가 필요해 범죄집단가입·활동의 점에 대해 분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사방' 범죄집단에 가입해 활동한 공범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경찰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읍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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