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건보료 부과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부터 단계적 부과
2020-08-19 17:00:24 2020-08-19 17:00:2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오는 11월부터 연 수입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는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을 확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인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지난 5월 소득세가 처음으로 부과됐다. 건보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과세요건 및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한다.
 
다만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건보료가 무조건 부과되는 건 아니다. 부부 합산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어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2주택자도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수입이 아닌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를 적용하면 임대소득자가 임대등록을 한 경우 연 10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하고,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4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한다.
 
이날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2017년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증가분을 차등해 부과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보료를 모두 부과하는 것이다. 오는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하고 그 의무를 준수하면 단기임대 등록(4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60%를, 장기임대 등록(8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20%를 부과한다.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해 소득분에 대해 11월부터 건보료를 부과한다. 위원회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우선 연 1000만원 초과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기준 소득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연 수입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사진은 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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