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공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성착취 영상을 일종의 브랜드화하려 했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한모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조주빈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그동안 조주빈은 본인 사건을 포함해 ‘박사방’ 관련 재판에서 여러 차례 증인으로 나왔지만,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 증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은 증인신문이 공개 재판으로 열려 조주빈의 증언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 제작, 유포 혐의를 받는 조주빈. 사진/뉴시스
검찰이 성착취 영상물의 피해자들에게 새끼손가락을 들게 하거나 자신을 지칭하는 박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한 이유를 묻자 조주빈은 “저의 피해자임을 알리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왜 표시를 하려고 노력한 거냐”고 질문하자 조주빈은 “어리석게도 제가 검거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을 하고 있었고 돈을 벌 목적으로 음란물에 대해 브랜드화할 요량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성착취 유포 범행을 장난이나 사업 아이템처럼 한 거 맞나”고 하자 조주빈은 “그렇다”고 답했다.
또 검찰은 공범들을 통해 여성 연예인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해 사기사건에 이용한 혐의에 대해 “여자 연예인들 개인정보를 통해 박사방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조주빈은 “제가 원하는 여성을 피해자로 전락시킬 능력은 없다”고 부인했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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