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과 관련한 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근거로 제시한 이른바 '프로젝트-G'란 문건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승계 작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1일 '프로젝트-G'에 대해 "정확한 제목은 '그룹 지배구조 개선방안 검토'"라며 "2012년 대선 당시 여야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해소 등 경제민주화 공약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러한 정부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합법적인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승계 작업 목적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니고, 그 문건 어디에도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수사팀은 영장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합병은 '이재용의 승계와 지배권 강화란 부정한 목적'으로 추진됐고, 그 유력한 증거가 '프로젝트-G'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 결과 구속영장이 전부 기각되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불기소 결정을 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효과 달성 등 다양한 목적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그룹 지분이 취약해 2004년 헤르메스 펀드의 공격을 받는 등 경영권 불안정을 해소할 필요성이 높았다"며 "또 구 삼성물산은 건설업 시장 상황 악화와 해외 프로젝트에서의 막대한 손실 등으로 성장의 한계가 노출돼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배력 강화는 불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장에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고, 법원도 합병 무효 소송 판결에서 '지배력 강화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도 아닌 이상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피력했다.
변호인단은 "수사팀은 경영권 강화 혹은 합병 자체가 위법한 승계작업이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판 과정에서 바로잡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그룹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이 부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년간 치밀하게 계획한 승계계획안인 '프로젝트-G'에 따라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결정이 추진됐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1일 삼성그룹 불법 합병, 회계 부정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그룹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검찰 깃발 너머로 삼성 사옥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