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범죄피해자 지원금 연금형태로 지급해야"
2010-06-21 16:01:1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범죄피해자에게 연금형태로 구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최한 국개재정운용계획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토론회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작업반'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근거와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국가가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구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소득을 얻지 못할 경우를 고려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지원 수준도 의료와 소득, 기타 지원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비용으로 산정하고,구조금 지원방식도 현재의 일시금 지불로만 한정할 게 아니라 연금형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두얼 KDI 제도연구부 연구위원은 "소득보전액을 18~36개월치 혹은 2~36개월치 소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현재 규정이 범죄피해자 지원에 효과적인지 의문"이라며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입었을 경우 소득손실은 평생 가는데, 이 경우 구조금의 일시불지급이 연금형태보다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오열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 과장은 "그동안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금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원 제도를 재설정하면) 지원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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