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권 개혁 시행 준비 TF' 구성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수사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을 것"
2020-09-07 18:10:20 2020-09-07 18:10:2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수사권 개혁 시행 준비 TF(팀장 심재철 검찰국장)'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구성된 법무부 TF에서는 수사권 개혁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법령 제·개정 완료,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를 반영한 검찰 업무 시스템과 조직 개편, 인권 중심의 수사 절차 혁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마련된 대통령령은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법령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등이다. 이들 개정 법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 증거 능력 제한 규정은 수사·재판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병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 표명했다"며 "또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 후 청사를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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