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김동현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외 콘텐츠 제작자(CP)들의 국내 대리인을 통해 규제의 손길이 미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윤영찬 위원의 해외 CP 규제 방안을 묻는 질문에 "해외 사업자들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의)국내 대리인을 통해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12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의무과 부과된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CP들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의무 조치를 부과한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윤 위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행하는 것을 감시하는 것은 국내 사업자는 쉽고 해외 사업자는 어렵다"며 "국내 사업자에게만 망 사용의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최 장관은 "전문가와 함께 연구반을 운영하고 업체들의 의견도 듣고 있다"며 "향후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김동현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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