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 내 비위 행위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면서 관련자들을 고발해 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대검찰청에서 감찰 업무를 수행한다.
법무부는 임은정 부장검사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인사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오는 14일자로 부임할 예정이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연구관으로서 감찰 정책과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전직 검사의 고소장 분실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는 지난 2015년 말 자신에게 배당된 A씨의 고소장을 분실했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고소장이 접수돼 배당됐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건기록 표지를 위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듬해 6월 사직했다. 하지만 부산지검은 감찰 또는 징계 없이 사직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했다.
이 사건에 대해 윤 전 검사는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은 지난 3월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부산지검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4월 김수남 전 총장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2일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진모 검사의 강제추행 사건을 형사 입건 또는 징계하지 않고, 사직서가 수리되도록 했다면서 2018년 5월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9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는 해당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9월2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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