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아들의 군 복무 당시 청탁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시민단체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9일 오전 추미애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날 고발장 제출 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추 장관은 보좌관 등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아들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부정 청탁을 한 것이 명백하므로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1항 제11호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서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육군 대령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가 어떻게 해서 카투사 왔을 때 최초 분류부터 막았고,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이 들어왔던 막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지만'라고 말하며, 서씨를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부하들에게 많이 왔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2017년 10월 민주당에서 파견 나간 국방부 장관실 정책보좌관은 송 장관 군사보좌관실의 실무진에 '서씨가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될 수 있는지 알아봐 줄 수 있느냐'고 하며 '파견을 보낼 수 있으면 좀 조치를 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면서 "이에 대해 실무진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거절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장관이 당시 대표로 있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도 통역병 선발 청탁 전화를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대표는 "이는 실무진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듯이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부당한 직무 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명백한 부정 청탁"이라며 "또 추 장관 본인만 알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과 관련해 당대표실과 민주당 관계자가 부정 청탁 전화를 했다는 것은 추 장관이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부정 청탁을 지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3일 추 장관의 보좌관이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부대에 연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면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은 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에 배당됐다. 해당 부서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지난 1월 서씨의 휴가 의혹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씨는 병가와 관련한 의혹도 제기된 가운데 서씨와 같은 시기 카투사에서 복무했던 한 병사가 이에 대해 "특혜로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서씨와 카투사에서 복무했던 A씨는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병가는 제가 근무하면서 두 번 정도 확인을 했다"며 "이례적으로 특혜나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발언했다.
A씨는 추가 병가를 위해서는 육군 규정에 의해 요양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이 부분은 규정상으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요양 심의 절차를 따로 맹장염에 걸렸던 친구의 경우에서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근무하는 기간 그런 별도의 요양 심의 절차가 있었던 병가는 없었나"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서씨가 낸 병가와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58일 중 병가를 제외한) 36일이면 일반 육군에 있는 휴가에다가 시니어 카투사 위로 휴가나 상점포상, 이 정도로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일수라고 생각한다"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추 장관의 아들의 경우 시니어 카투사, 즉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위로 휴가를 받았을 테고, 거기에 상점포상 1회에서 2회 정도면 37일 이상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서씨의 부대에 휴가에 대한 문의를 한 것을 문제 삼는 것과 관련해 "가족들이 휴가나 외박 중에서 문의 전화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씨의 보직에 대해서도 "그 보직을 놓고 보자면 청탁을 했다고 하기에는 일반적인 수준의 보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어느 기준에 따라 보는지는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비인기 보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9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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