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적용 중기 10곳 중 8곳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연장 필요"
중기중앙회 '화관법 유예기간 종료 실태조사' 공개
취급시설 평균 설치 비용 3790만원
2020-09-20 12:00:00 2020-09-20 12:00: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제조기업 10곳 중 8곳은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연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월8일부터 11일까지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실태조사'에 따르면 80.3%가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한 추가 유예기간으로는 ‘1년(39.0%)’이 가장 많았고, ‘2년 이상(29.0%)’, ‘6개월(13.3%)’, ‘2년 미만(12.9%)’ 순으로 나타났다.
 
10월부터 정기검사 시행 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절반인 51.7%만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설비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49.7%) △대응 인력 부족(27.6%),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18.6%) △명확한 기준을 모름(4.1%) 순으로 조사됐다.
 
시설 설치 비용은 평균 3790만원으로, 작년 7월 실시한 '화관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당시 평균 3200만원보다 약 500만원 더 높게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9%는 1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급시설 정기검사 기준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으로는 △제조시설 건축물의 내진설계(18.0%) △벽과 저장탱크, 저장탱크 간 0.5m 유지(14.0%) △배관 재료와 두께 준수(9.4%) △급기구의 설치(7.0%) 등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대책으로는 ‘기준완화 등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이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고시 개정을 통한 취급시설 기준 업종별, 기업규모별 차등화(42.0%) △정기검사, 교육 등 타법과 중복 사항 통합(24.7%)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상향(22.0%) △자금지원(21.3%) 등으로 나타났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현재 화관법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내년 말까지 추가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정부는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과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규제에 순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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