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만다·이음·심쿵 등 허위광고 난무한 '소개팅 앱' 제재
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 기만 수두룩
테크랩스·콜론디 등 6개 사업자 덜미
심쿵·너랑나랑 등 광고모델 모두 거짓회원
환불 등 청약철회 방해·운영자 표시 엉망
2020-09-27 12:00:00 2020-09-27 12:35:46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앱’, ‘국내 최다 회원! 소개팅 어플 단독 1위’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기만한 데이팅 앱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광고 모델을 실제 회원인 것처럼 꾸미거나 거짓 사용후기로 광고한 업체도 있었다.
 
또 일부 업체는 사용 후 남은 디지털콘텐츠를 환불할 수 있게 한 현행법과 달리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상호·대표자 성명, 영업소 연락처 등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도 위반했다.
 
공정위는 소개팅앱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셜데이팅 서비스는 ‘데이트’와 ‘소셜네트워크’를 결합한 개념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성을 매칭해주는 서비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개팅앱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데이팅 앱 사업자의 거짓·과장·기만적 광고 사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우선 테크랩스가 운영하는 아만다·너랑나랑 앱은 마켓 내 앱 소개화면에 ‘매일 10000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표현을 사용했다.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도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모델로 거짓 신원정보를 사용해 광고했다.
 
콜론디가 운영하는 앱 심쿵과 이음소시어스의 이음, 모젯 앱인 정오의 데이트도 각각 ‘사용 만족도 91%’,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중인 소개팅어플’, ‘지금 접속 중인 이성’ 등의 과장·거짓 표현을 썼다. 
 
큐피스트의 글램을 포함한 이들 앱의 등장인물들도 실제 회원이 아니긴 마찬가지였다. 거짓 신원정보로 속여온 심쿵의 사용후기도 거짓이었다. 
 
테크랩스와 큐피스트의 경우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테크랩스는 아만다 앱에서 사용가능한 아이템인 리본을 판매하면서 리본의 일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아이템인 젬을 판매한 큐피스트의 글램도 환불불가를 안내했다. 현행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일부를 사용해도 남은 부분은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적발된 이들은 모두 상호·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주소, 사업자 등록 번호, 이용 약관,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 사이버몰 운영자를 표시하도록 한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
 
박지운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소셜데이팅 앱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사례”라며 “6개 사업자들은 위법사항을 자진시정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어 “과태료는 이를 고려해 감경한 금액”이라며 “소셜데이팅 서비스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율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소셜데이팅 서비스 시장과 같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 감시할 방침이다.
조치 대상 데이팅 앱 서비스 사업자.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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