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엣모스피어·블루웨어·다이슨 등 해외 유명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판매업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러스와 미세먼지 99.99%제거', '초미세 미립자 99.97%' 제거 등 과장광고로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린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13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내리고 각각 과징금 4억600만원과 1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제품은 한국암웨이의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와 게이트비전의 '다이슨 공기청정선풍기'과 '블루에어 공기청정기'다.
공정위는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 99.99%, 99.7% 제거한다'고 광고한 암웨이와 게이트비전의 광고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기청정기의 성능은 장착된 필터의 여과효율, 공기청정기가 발생시키는 풍량, 공기청정기 흡배기구의 기하학적 형상 및 위치 설계 등 종합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전은 성능 실험 시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필터의 여과율 만을 측정했다.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방법이 없고,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무실·거실·침실 등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거율 99.99%라는 수치를 강조한 광고는 실생활에서 공기청정 제품이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인상을 전달한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는 무관하다. 공정위는 "판매 업체가 실험 결과로 도출한 99.99% 수치의 의미를 알리지 않은 것은 제품의 성능 관련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기청정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관련 기만광고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를 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제품 성능·효율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5월 코웨이·삼성전자·위닉스·청호나이스·쿠쿠홈시스·에어비타·LG전자 등 7개사, 7월 코스모앤컴퍼니·대유위니아·JSP인터내셔날·SK매직·교원·오텍캐리어 등 6개사에도 공기청정제품 성능 관련 광고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경고 등의 조처를 내린 바 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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