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지난해 4월 취임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결국 29일 자로 해임을 통보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구 사장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28일 오후 8시쯤 전자문서를 통해 구 사장에게 해임을 공식 통보했다.
지난 2001년 개항부터 인천공항을 거쳐간 8명의 사장 중 해임된 것은 구 사장이 처음으로 사실상의 불명예 퇴진이다.
구 사장은 지난해 10월2일 국정감사 당시 태풍에 대비한다며 국감장을 떠났으나 당일 인천공항과는 거리가 먼 경기 안양시 인덕원 인근 고깃집에서 22만8000원의 법인카드를 쓴 내역 등이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두 달여 동안 구 사장 관련 의혹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상 대비태세 소홀, 당일 일정에 관한 사유서 국토부 및 국회 허위보고, 공사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 등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충실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 사장은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9월 초 국토부 고위 관계자와 대화를 하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구 사장은 사퇴할 만한 명분이나 책임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여서 정부와의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구 사장은 지난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종 해임 결정이 나면 법률대리인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임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공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모절차를 진행해 후보자를 추린 후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이후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를 낙점하게 된다.
한편 구 사장은 지난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부 국제항공과장과 서울지방항공청장, 항공정책관 등을 거쳐 항공정책실장을 끝으로 2019년 4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해임 의결 등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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