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건설 현장 2854곳 체불액 '제로'
작년 시행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가시적 효과
2020-09-28 14:03:46 2020-09-28 14:03:4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석을 앞두고 소속기관 7곳과 산하기관 6곳 건설현장의 체불상황을 전수점검 결과, 체불 발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국토관리청, LH·도로공사 등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2854개 건설현장에 대해 체불상황 전수 점검한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모두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추석의 경우 109억원 규모였던 체불액은 지난 2018년 추석부터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동안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 해소를 독려해 왔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그간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은 건설산업의 취약분야로서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가 대다수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며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해온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 근절문화가 현장에서 안착되고, 나아가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공공에서 솔선수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직접지급제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임금직접지급제를 보다 강화하고, 임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올해 5월 도입했다.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공공기관은 다음달부터 지방 공기업 등으로 확대되고, 내년부터는 대상공사도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넓어진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도로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임금이나 대금 체불이 없도록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하는 경우 노무비 계좌를 별로로 분리하는 제도를 전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발주자가 원·하도급사가 아닌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올해 안에 구현해 내년 1월부터 전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의 건설 현장 임금 체불상황을 점검한 결과 단 한 곳도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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