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금지, 부당한 인권침해" 반발
지난 5일 LA총영사 상대 사증 발급 취소 소송 제기
2020-10-07 16:49:21 2020-10-07 16:49:2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했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가 비자 발급이 재차 거부된 것에 대해 "부당한 인권침해"라며 반발했다.
 
유씨의 변호인단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인의 언행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는 국민에 의해 이뤄져야 하지 국가권력이 평생 입국 금지란 초유의 수단을 동원해 누군가의 해명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그와 가족들에 대한 인격 말살을 유발하는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라며 "이에 하루속히 부당한 상황이 시정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승준씨는 과거 언행과 선택으로 팬들을 실망하게 했던 점에 대해 여전히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병역의무 면탈로 단정해 역사상 전례가 없던 평생 무기한 입국금지란 초유의 강경 조치를 당한 것은 분명 과도한 면이 있고, 이는 대법원판결에서도 분명히 인정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지난 7월2일 유씨의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해 "2002년 병역의무 이행 시점에 국적을 변경한 사실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시 거부한다는 통지를 했다. 이에 유씨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외교부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 발급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신청 요건을 갖췄다고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사증 발급이 재량 행위임에도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 사유만으로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며 "LA 총영사관은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사증 발급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1997년 4월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한 후 미국을 오가면서 활동하던 중 2002년 1월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당시 병무청은 법무부에 "유씨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가수 활동 등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유씨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지만, 허가되지 않았다. 이에 유씨는 그해 10월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사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사증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올해 3월 원고 승소로 판결이 확정됐다.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의 변호인인 김형수(오른쪽) 변호사와 류정선 변호사가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열린 지난해 11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별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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