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승소 유승준 '비자발급' 또 거부…"평생 거절할건가"
유씨 측 "비례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
정부 측 "재량권 불행사는 재량권 일탈·남용"
누리꾼들 여전히 냉랭 "이제 그만 포기해라"
2020-10-07 10:49:57 2020-10-07 10:53:18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대법원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가수 유승준씨의 국내 입국이 또 한번 좌절됐다. 정부 당국은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발급 거부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유 씨는 입국거부에 대해 또 다시 소송을 냈지만 여론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유씨의 변호인단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기 최절정기를 누리던 유씨는 지난 2002년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병역 의무 회피로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유씨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13년의 세월이 흘러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한 달 뒤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된 경우 38세가 되면 안전보장 저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없다.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 금지를 당한 가수 겸 영화배우 유승준이 지난 2015년 5월 19일 오후 아프리카 TV를 통해 13년만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심 재판부는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해당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법무부는 입국금지 조치를 철회하지 않았다. 정부 측은 판결의 취지 자체가 지난 2015년 행정소송이 비자발급 거부시 절차 위반 여부에 무게가 실려 있던 만큼, 재량권 불행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법령에 따라 다시 비자발급거부 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유 씨 측은 '끝을 보겠다'는 심정으로 또 한번 소송을 제기했다. 유 씨 변호인 측은 "대법원 판결은 유씨에 대한 제재가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나,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법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타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을 병역기피로 간주하고 무기한 입국금지를 한 사례는 유승준씨가 유일하다는 설명이다. 
 
유 씨 입국 좌절에 대한 국내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누리꾼들은 "한국은 그만 잊고 미국인으로 잘 살아가자",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입국 거절은 당연하다", "세월이 흘렀다고 지은 죄가 사라지나", "관광비자로 들어오든가", "싸이처럼 현역으로 입대해라", "대법원에서 승소했을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패소했다" 등의 반응을 내놓았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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