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헌정 사상 현직엔 처음
2024-12-31 09:44:44 2024-12-31 09:47:24
[뉴스토마토 임세웅 기자] 법원이 내란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석열씨의 위치 파악을 위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윤석열씨가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이날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씨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부지법은 윤씨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체포·수색영장은 공조본에서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이뤄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이 이날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윤씨가 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은 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씨는 지난 30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공조본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임세웅 기자 sw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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