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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근해어선 등 105척 감척…오징어잡이 30척도 대상
2021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
2020-11-09 14:41:41 2020-11-09 14:41:41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수산당국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100척이 넘는 근해어선을 감척한다. 특히 감척 대상에는 대형트롤 8척, 동해구중형트롤, 2척, 근해자망 20척 등 오징어잡이 30척을 줄인다.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 10개 업종, 105척을 감척하는 내용의 ‘2021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 12월 10일까지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감척 대상은 일본 EEZ 입어 제한으로 어려워진 근해연승 24척, 근해채낚기 4척, 중형저인망(서남구 외끌이) 3척 등이다. 오징어잡이인 대형트롤 8척, 동해구중형트롤, 2척, 근해자망 20척 등도 포함됐다.
 
또 연안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근해안강망 5척, 소형선망 10개 선단(30척), 근해통발 5척 등도 대상이다.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 10개 업종, 105척을 감척하는 내용의 ‘2021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 12월 10일까지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오징어잡이 어선. 사진/뉴시스
 
감척 대상자에게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내년부터 자율감척 대상자도 어업별?톤급별 일률적인 기준가격이 아닌 개별감정평가를 통해 3개년 평년수익액의 90%를 지원하는 등 직권감척과 지원 기준을 일원화한다.
 
다만 직권감척 대상자의 경우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정지 일수에 따라 70%까지 차감한다.
 
모든 감척 대상자에게는 선체?기관?어구 등의 감정 평가액 100%를 지원하고, 감척 대상 선박의 어선원 생활안정자금도 최대 6개월분 지급한다. 
 
해수부는 감척과 관련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752억원에서 1254억원으로 편성한 상태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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