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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문턱 낮춘다
국토부, 주택가격에 시세 반영
9억 이하 공동주택 가격…공시가 150% 적용
2021-08-16 11:00:00 2021-08-16 11:03: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민간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현실화한다. 오는 18일부터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일부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와 괴리된 측면이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에서 부동산 시세 등 다양한 가격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 법 시행 당시 보증가입대상으로 추가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공시가격 적용비율. 표/국토교통부.
 
주택가격 산정 때 활용하는 공시가격에 대한 적용 비율이 상향된다. 9억 미만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는 현행 130%에서 150%로 조정된다. 단독주택은 170%에서 190%다.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올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역산한 값을 기준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감정평가액,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 외에도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 세대의 매매가격 등도 활용할 수 있다.
 
이두희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가격기준을 시세에 맞춰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증 가입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적극 독려해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장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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