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호소 여전…"특별법 미적용 사각지대 해소해야"
전세 피해자 인정 신청 3260건 중 2974건 '인정'
다가구주택·후순위 임차인 등 피해구제 사실상 어려워
피해자 84.2% "특별법 개정해야"…여야, 6개월마다 보완키로
2023-08-16 06:00:00 2023-08-16 06: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관련 제도가 마련됐지만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서울에서만 전세사기 피해자 5명이 잇따라 숨진 데 이어 최근 대전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는 등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후순위 임차인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도 잔존한다며 특별법 개정을 촉구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15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 피해자 결정 신청 건수는 총 326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2974건입니다. 나머지 286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부결 처리됐습니다.
 
또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건수는 총 689건으로 이 중 665건이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특별법 제정 후에도 일부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피해가 여전하다"며 특별법상 지원은 사실상 없는 것과 같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지난 6월 대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해당 피해자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가 담긴 예약 문자를 발송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창식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자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세사기는 개인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구제 방안 및 처리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이같은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상업용 오피스텔 등 비거주용 주택 , 불법 건축물, 후순위 임차인 등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안의 입법 취지는 피해자 선정을 되도록 넓게 한다는 취지인데 막상 현실에 적용해 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자 선정도 늦어지고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에서 시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91%는 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특별법 개정 의견으로는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4.2%로 가장 많았습니다.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 공동센터장은 "대전에 전세사기 피해자는 특별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가셨다"며 "법이 피해자분들에게 안전망도 되지 못하고 있어 법 개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향후 법 시행 이후 사각지대가 발행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통해 보완 입법을 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며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를 통해 근저당과 선 순위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 후 계약해야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경우 일단 계약을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임차권등기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라면 오히려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 전전긍긍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권등기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에 계속 머물러도 문제가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 6월 대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대전시청 북문앞에서 열린 대전시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식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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