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혐의 대대장 '무죄'…유족 '분통'
'2차가해' 중대장·'조사지연' 군검사 각각 징역 1년…법정구속 면해
유족 "성폭력 피해자 위법증거수집 처벌 못해" 하소연
2024-01-15 17:10:28 2024-01-15 21:03:03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허위보고 및 은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중사 직속상관 김모 대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가해자 장모 중사가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와 분리되지 않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회유하며 사건 은폐를 시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치가 다소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법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중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 소문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조치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대대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이 중사의 모친은 법정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부친 이주완(61)씨도 분통을 터트리며 고함을 쳐 경호원들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허위사실 보고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중대장과 박모 군검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하려는 전투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좀 이상하고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며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김 중대장의 범행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군검사는 휴가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지연시키는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 및 범행 내용, 범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중대한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후 이 중사 유족 측은 "특수한 조직 같은 군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음에도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에 여전히 구속돼서 판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폭력범죄 처벌법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도 물론 위법 수집 증거라는 이유로 증거 능력이 부정돼서 무죄가 나왔지만 이런 식이면 수사기관 내부에서 외부로 다른 어떤 성폭력 피해자의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도 처벌하지 못한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유족 측은 곧바로 항소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15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 김모 대대장이 무죄를 선고받고, 김모 중대장과 박모 군검사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 후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와 변호인 등이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신대성 기자)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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