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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 먼저"
2012-01-05 17:17:28 2012-01-05 17:24:30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5일 “정치자금법에서 개정돼야 할 부분은 진보정당에 소액 후원했다고 징계 위협에 시달리는 교사·공무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자금법 개정의 핵심은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통합진보당은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울 것”이라며 "이것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작동하고 깨끗한 정치가 작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자금법 원래의 정신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액 후원을 활성화해서 한국정치 부패의 고리를 끊는데 있다”면서 “청목회법은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낼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줄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아울러 “이것은 금권정치를 되살려 낼 것이고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10일 본회의에서 청목회법 처리 시도를 멈춰야 한다”며 “민주통합당이 수정안을 내겠다고 면피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어떤 수정안도 통과되지 못한다는 것을 18대 국회 내내 보지 않았나. 면피하고자 한다면 그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 등 정치권 뿐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는 각각 논평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지난달 31일 예산안 대치를 틈타 청목회법을 기습처리 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한편 법사위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둘러싼 첨예한 의견 대립 속에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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