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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부적절 언행 진정 내도, 실제 징계는 극소수"
이한성 의원, "67건 민원 중 실제 징계 단 2건"
대법 "진정 내용일뿐 조사결과 부적절 언행 없어"
2014-09-03 20:26:39 2014-09-03 20:31:09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판사의 막말 등 부적절 언행에 대해 사건 당사자가 진정을 제기해도 실제 징계를 받는 사례는 극소수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판사의 부적절 언행에 대해 사건 당사자가 진정을 제기한 경우는 67건이었지만, 이 중 서면경고를 포함해 실제 징계가 이뤄진 것은 2건에 불과했다.
 
대법원이 징계를 내리지 않고 넘어간 사안 중에는 재판 당사자에 대해 노골적인 인격모독 발언도 수차례 있었다.
 
한 판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한 남성에게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 부인 앞에서 나쁜 짓을 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판사는 가사사건 당사자에게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지"라는 노골적은 여성 비하 발언도 있었다.
 
이외에도 "형편이 어려운데 왜 재판을 하느냐"거나 "법원에서 소송구조까지 받는 주제에", "칠십이 넘어 소송하는 사람은 3년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다는 진정도 있었다.
 
이 의원은 "판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막말 판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막말판사 근절을 위한 조치를 법원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에 대해 "진정인의 진정내용일 뿐이고, 조사결과 부적절한 언행이 없었다고 확인된 사례들"이라고 즉각 해명했다.
 
대법원은 "'칠십이 넘어 소송하는 사람은 3년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진정과 '법원에서 소송구조까지 받는 주제에'라는 발언이 있었다는 진정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대리인인 변호사도 확인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집에 다른 여자 데리고 들어가 부인 보는 앞에서 나쁜 짓을 하면 이혼할 수 있다'는 사례도 "조정 절차에서 재판장에 대한 무고로 확인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지' 발언에 대한 진정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 이후 4년6월여만에 진정된 사안으로, 징계시효가 도과한 상태에서 진정서 외에 객관적 증거가 징계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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