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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뇌물' 송광조 前국세청장 집행유예
2014-10-16 15:46:42 2014-10-16 15:46:42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STX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광조(52) 전 서울국세청장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는 16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아울러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1000만원씩 납부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으로서두 차례에 걸쳐 현금 형태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금품을 수수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품수수 당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청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송 전 청장은 부산국세청장과 본청 감사관으로 근무하던 2011년 변모(61) 전 STX 그룹 재무담당 최고책임자(CFO)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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