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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 확충 위해 카지노,호텔, 낚시에 레저세 도입 필요"
2014-11-14 18:48:58 2014-11-14 18:48:58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지방세수를 늘리기 위해 호텔 숙박료 등에서 '레저세'를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4 추계 한국지방세학회’에서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레저세' 과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침체로 세입은 줄고 복지 등 세수는 늘어나는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방세인 '레저세'는 현재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을 띤 사업에서만 걷고 있다.
 
유 교수는 "미국 지방정부는 겜블시설, 영화관 등 레저시설, 경마, 카지노, 복권을 대상으로 도박세, 법인세, 마권세, 면허수수료, 입장세, 게임세 등 다양한 방식의 조세와 세외 수입을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지방정부도 레저세 과세 대상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레저세 과세 대상으로 카지노, 스포츠토토, 호텔, 낚시 등을 꼽았다. 그는 카지노의 경우 레저세를 매출액 10%로 적용하면 2012년 기준으로 지방세수가 3707억원(레저세 2648억원, 지방교육세 1059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스포츠토토에 레저세 10%를 적용하면 2012년 기준으로 지방세수가 4309억원(레저세 3078억원, 지방교부세 1231억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호텔의 경우도 매출액의 2~3%를 레저세로 부과할 경우 서울시에서 2010년 기준으로 143억~214억원 세수 확보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낚시의 경우 떡밥, 바늘, 어구 등이 환경오염 등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원인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레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세 방식은 미국, 독일처럼 낚시 면허제를 도입해, 낚시용품 판매점이나 낚시터 관리인이 정액의 면허증을 판매하는 것을 제시했다.
 
또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경륜장, 경정장, 유흥주점 등에서 내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계 카지노가 들어설 영정도 정경ⓒ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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