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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19일 선고(종합)
심판 청구 1년여 만에 결정..독일보다 4년 빨라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인용' 결정해야 '해산'
2014-12-17 20:34:48 2014-12-17 20:45:5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주심 이정미 재판관) 결정이 19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지난해 11월5일 법무부가 정부를 대리해 해산심판을 청구한지 1년 1개월여 만이다.
 
이번 해산심판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 드문 예라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전에 독일과 터키 등에서도 정당해산심판이 있었지만 독일의 경우 1956년(독일공산당), 터키는 1998년(복지당)에 선고돼 지금과는 상당한 기간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1958년 진보당에 대한 해산 사건이 그것인데, 대표 격인 조봉암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북한과 내통했다는 이유로 해산됐다. 그러나 당시 해산은 정부의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어서 사안이 전혀 다르다.
 
당시 교수형을 당한 조봉암은 2010년 대법원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지난해 해산심판을 청구한 이래 변론준비기일 2차례, 변론기일 18차례 등 총 20차례의 공판을 열었다.
 
양측의 공방을 벌이며 제출한 서면증거만 해도 4000건이 넘는다. 17만 페이지에 이르는 양이다. 법무부는 준비서면 130여건, 서증 2907건을 제출했으며, 진보당은 준비서면 80여건과 서증 908건을 제출했다.
 
핵심쟁점은 통합진보당의 당헌과 강령이 북한 헌법 등과 일치하는지, 구체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지 등이다.
 
지난 25일 열린 최후변론에서는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직접 나와 총력전을 벌였다.
 
황 장관은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입니다. 더 이상, 정당해산이라는 수술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내란음모조작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정당해산청구를 철회하지 않고 해산판결을 압박하는 정부의 행동은, 정부 스스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헌법재판소의 19일 선고 결정을 두고 벌써부터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우선 선고 시기가 통합진보당 활동의 위헌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이석기 의원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는 점이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 의원에 대한 판단은 피할 수 없어 앞으로의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심리기간이 1년 1개월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공산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선고하기 까지 5년이 걸렸다. 당초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결정이 최소한 2~3년 걸릴 것이라는 전망은 이 때문이다.
 
통합진보당도 이날 헌법재판소의 선고일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충분한 심리를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압박에 떠밀린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결정 당사자인 통합진보당은 진행 중이던 당직선거를 전면 중단하고 총력 투쟁에 돌입했다.
 
현행 최고위원회를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저지 민주수호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24시간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갔다. 선고 하루 전인 18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정부의 심판청구 인용과 기각으로 결정되며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인용 결정을 해야 해산이 확정된다.
 
심판청구가 최종적으로 인용되면 통합진보당의 활동은 모두 정지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거쳐 해산된다. 이후 같은 이름으로 당을 등록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 선고로 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유지 여부도 결정된다. 현재 통합진보당에는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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