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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 대 1' 통합진보당 해산·의원직 상실 결정(종합)
"이석기 내란음모, 당 활동으로 귀속"
"위험성 해소하려면 정당해산이 유일"
2014-12-19 11:10:20 2014-12-19 11:13:4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해산을 명령하고, 소속 의원 모두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관 9명 중 8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진보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본 8인의 재판관은 박한철 소장을 비롯해 이 사건 주심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이다. 김이수 재판관만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다. 
 
인용의견을 낸 8인의 재판관은 결정문에서 "진보당의 진보적민주주의는 자주파에 의해 도입됐고, 민혁당과 영남위원회, 일심회 등에서 북의 주장에 동조하고 연계해 활동하며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북한 문제를 맹목 추종했으며, 이석기의 내란음모에 참석하고 이를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석기를 비롯한 진보당 소속 회합참가자는 전쟁 때 북한에 동조해 무기제조 및 탈취 등 실행하려 했다"며 "회합참석자와 지위와 역할과 진보당이 이들을 전당적으로 옹호한 것을 보면 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8인의 재판관은 "진보당 주도세력은 폭력으로 진보적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는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며 "북한과 정치적·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항에 비춰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어, 우리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적 기본질서 초래되는 위험성을 시급히 제거할 필요 있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진보당 주도세력이 언제든지 위헌적인 목적을 곧바로 실현할 상황"이라며 "세금인 정당보조금 받아 활동하는 진보당의 위험성 해소하려면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고 소속 정당의 이념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자로 활동한다"며 "어떤 정당을 위헌정당으로 보고 해산을 명하면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은 부득히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이수 재판관은 "진보당의 목적과 강령을 종합하면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중심으로 사회의 모순을 극복해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이라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자주파가 친북성향을 갖더라도 북한을 무조건 추종하고 북한 사회주의 추구한다고 볼 근거 없다"며 "급진적 변혁을 추구하더라도 확립된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안되는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진보당 경기도당이 주최한 행사에서 이석기의 발언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지역조직에서 이뤄진 활동은 진보당의 전체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진보당의 책임으로 귀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 폭력사건 등이 당내 민주주의 훼손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존중하지 않고,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맞미나, 진보당 전체가 조직적·적극적·지속적으로 활동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이수 재판관은 "해산결정을 통해 달성할 사회적 이익은 크지 않으나, 불이익은 민주사회 순기능에 장애를 줄 정도로 크다"며 "민노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진보당이 한국사회에 제시한 진보정책이 우리사회를 변하게한 것을 부인하기 어렵고, 대다수 당원이 당원이 되고자 결심하게 만든 이유"라고 인정했다.
 
이어 "진보당에 면죄부를 주고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랜시간 피와 땀으로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고, 헌법정신의 본질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들이 19일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선고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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