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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일반도로 운행 가능
현대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차, 도로 주행 시작
2016-03-07 11:00:00 2016-03-07 17:05:45
[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7일 자율주행차 시험·연구목적 임시운행 최초 신청차량인 현대차(005380)의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차량이 허가증 교부 및 번호판 발부 등 임시운행에 필요한 절차를 지난 4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위해 실제 교통상황에서의 도로주행이 허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시운행 1호차가 된 현대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는 제도 시행일인 지난 달 12일 신청을 접수해 자동차에 대한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시험운행에 필요한 안전운행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위해서는 운전자가 자율주행중 핸들, 브레이크 등을 조작할 경우 자동으로 자율주행기능이 해제되는 '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기능', 주요 장치의 고장을 자동으로 감지해 경고하는 '기능고장 자동감지기능'및 충돌위험 시 자동으로 제동하는 '전방충돌방지기능'등 주요 안전운행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험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사고분석이 가능하도록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등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또한, 자율주행 중에도 전방 및 주변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비상상황시 운전전환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2인 이상의 탑승자가 탑승해야하며, 자율주행차량임을 후행차량이 알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표식을 후방에 부착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는 현대자동차 외에도 국민대, 언맨드솔루션 등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의 신청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다양한 자율주행차를 도로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허가를 계기로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험운행 진행 경과를 보며 규제프리존 등 시가지 구간 시험구간 확대,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허가절차 보완·개선 등 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자율주행차를 국토교통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주재로 국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제1호차량 탄생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제1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현대자동차의 제너시스 이미지 및 후면 실사. 사진/국토교통부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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